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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238호(2017. 6.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30. ~ 2017. 7. 10.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690 | 팩스번호 : 044-202-8090 | alliswell@korea.kr | 조회수 : 5,91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3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하는 기관 등이 보유하여야 하는 인력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해당 기관 등에서 근무하려는 경우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취업과 관련한 학력ㆍ학벌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지정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별표10, 별표10의3, 별표12, 별표1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어진동, 고용노동부) 7층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lliswell@korea.kr

 

- 팩스 : 044-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전화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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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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