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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509호(2017. 7.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7. ~ 2017. 8. 16. [마감]
  • 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345 | 팩스번호 : 044-201-7351 | lbh86@korea.kr | 조회수 : 3,530회  

⊙환경부공고제2017-509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 허가 시 제출하는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수입신고 시에도 제출하도록 하고, 수출입 폐기물 신고에 관한 사항이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으로 이관됨에(2017.4.18. 개정)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 첨부서류에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추가

 

원자력사고가 발생된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신고대상 폐기물(석탄재, 폐타이어 등)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 시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안 제17조의2제2항제9호)

 

 

나. 수출입 신고제도의 이관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에 규정된 신고대상 폐기물 품목, 수입신고 절차, 실적보고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내용 등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이관 (안 제2조, 제17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등)

 

 

다. 폐기물 수출입 신고·허가의 이행 여부 확인 절차 규정

 

수출입 폐기물 통관 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입 신고·허가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관세청에 통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안 제17조의4제2항)

 

 

 

3. 의견제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lbh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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