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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248호(2017. 7.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10. ~ 2017. 8. 21. [마감]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44-202-8055 | 팩스번호 : 044-202-8055 | chayong@korea.kr | 조회수 : 3,53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4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89호, 2017. 4. 18. 공포)됨에 따라 대회 참가와 개최, 선수 선발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종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규정

 

-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종류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함

 

-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매년 시ㆍ도별로 순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각 시ㆍ도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자격 규정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자격을 장애인 중 1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같은 종목의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참가를 제한하고, 부정행위자의 참가 제한은 해당 대회가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으로 함

 

 

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선수 선발기준 규정

 

-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선수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에서 선발전을 통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정행위자에 대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제한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 제한 규정을 준용함

 

 

라.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입상자 포상 및 상금 지급 근거 마련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포상을 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chayong@korea.kr, freewinona@korea.kr

 

- 팩스: 044) 202-805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3, 7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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