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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249호(2017. 7.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10. ~ 2017. 8. 21. [마감]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44-202-8055 | 팩스번호 : 044-202-8055 | chayong@korea.kr | 조회수 : 3,10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4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4789호, 2017. 4. 18. 공포)됨에 따라 대회참가를 위한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 신청 시 민원인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에 관한 서식을 규정함

 

 

나.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전 등 참가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에 관한 서식을 규정함

 

 

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목록에서 통장 사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chayong@korea.kr, freewinona@korea.kr

 

- 팩스: 044) 202-805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3, 7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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