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7-24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4789호, 2017. 4. 18. 공포)됨에 따라 대회참가를 위한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 신청 시 민원인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에 관한 서식을 규정함
나.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전 등 참가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에 관한 서식을 규정함
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목록에서 통장 사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chayong@korea.kr, freewinona@korea.kr
- 팩스: 044) 202-805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3, 7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