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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250호(2017. 7.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10. ~ 2017. 8. 21.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037 | 팩스번호 : 044-202-8037 | limjh6@korea.kr | 조회수 : 4,16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50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료직업소개소의 대표자 자격요건을 폐지하면서 이와 관련된 현행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하고, 이와 함께 유료직업소개소의 직업상담원 요건 및 유·무료 직업소개소 신고·등록 관련 신청 서식 중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대표자 자격요건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등 (현행 제17조제1항제2호 삭제, 제22조제2항제1호나목 삭제, 제22조제2항제2호 삭제)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 요건 중 1호 요건을 삭제(제19조제1호 삭제)

 

 

다.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유·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유료직업소개 사업 등록신청서 별지서식을 변경(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limjh6@korea.kr

 

- 팩스: 044) 202-803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1, 7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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