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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구)공고 제2017-212호(2017. 7.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12. ~ 2017. 8. 21. [마감]
  • 행정자치부(구) ( 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42-481-6226 | 팩스번호 : 042-481-6268 | lee4077@korea.kr | 조회수 : 2,496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12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라 법령상 조문에 명시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에 대한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시 신분증 사본 제출 삭제(안 제42조의5, 서식 23)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규정 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신청시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사항을 삭제 하고자 함.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없더라도 성명, 생년월일, 학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함.

 

 

나. 보존매체 중 하나인 전자매체 수록 절차 정비(안 제25조)

 

-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기록물을 보존매체 중 하나인 전자매체에 수록하는 경우, 해당 기록물은 전자 또는 비전자를 전자화한 기록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자기록물에 한정된 전자매체 수록 조항을 기록물로 수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 전자우편 : lee4077@korea.kr

 

- 팩스 : 042-481-626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226, 팩스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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