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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142호(2017. 7. 1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13. ~ 2017. 8. 22.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   전화번호 : 044-203-2343 | 팩스번호 : 044-203-3495 | epostid@korea.kr | 조회수 : 3,720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42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산업 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지원금 및 융자금에 대해「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시아문화도시법“이라 함) 시행령」제11조제3항에서는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한 회수대상을 열거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토록 하고 있는데, 법률에 회수대상과 제한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일반국민이 그 내용을 법률에서 예측할 수 없는 운영제도이므로, 아시아문화도시법에 지원금회수대상과 지원 제한기간을 명시함으로써 헌법합치성(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법률에 지원금 회수대상 명시(안 법 제15조제4항)

 

-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5가지의 지원금 회수대상

 

 

ㅇ 지원금 및 융자금의 지원제한기간 신설(안 법 제15조제5항)

 

- 회수대상에 해당자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3년이내 지원제한

 

 

 

3. 의견제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활용,☏044-203-2343)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시는 방법(다음중 택일)

 

- 인터넷 :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게시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304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epostid@korea.kr

 

- 팩스 : 044-203-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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