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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144호(2017. 7.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13. ~ 2017. 8. 22.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체육과 )   전화번호 : 044-203-3168 | 팩스번호 : 044-203-3491 | yuseon08@mcst.go.kr | 조회수 : 3,256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44호

 

개정「국제경기대회 지원법」공포(제14626호, ’17.3.2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신설·정비한「국제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공포(제14626호, ’17.3.2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의 시행일(’17.9.22.)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정비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기위해 제출하는 개최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규정(안 제2조제1항)

 

 

나. 사업계획서 상 총사업비 초과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지방자체단체장등의 책임과 상관없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가분’ 규정(안 제15조제2항)

 

 

다. 그 밖에 법률의 인용 조문 번호를 정비함

 

 

 

3. 의견제출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제체육과, 주소: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3168, FAX: 044-203-34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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