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45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규정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한「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규정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8조 및 별표)
1) 법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법 제28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임규정(법 제31조제2항)이 있으나, 대통령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함
나. 그 밖에 법률의 인용 조문 번호를 정비함
2. 의견제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제체육과, 주소: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3168, FAX: 044-203-34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