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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221호(2017. 7. 1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14. ~ 2017. 8. 25. [마감]
  • 국민안전처 ( 화재예방과 )   전화번호 : 044-205-7254 | 팩스번호 : 044-205-8915 | zzzzsd@korea.kr | 조회수 : 5,670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21호

 

「다중이용업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다중이용업주 변경시 영업을 개시하기전에 허가관청에서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토록 절차를 마련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주 변경시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허가관청에서 확인토록 절차 마련(안 제7조의2)

 

1) 다중이용업주 부산 노래주점 화재사건 등의 대형사고 발생 이후 영업주의 안전의식 및 자율안전관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2년마다 1회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강화하였으나, 영업주가 변경되면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영업주 변경 또는 지위승계시 허가관청에서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토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1호)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7254(팩스번호 : 044-205-8915)

 

- 이 메 일 : zzzzsd@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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