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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165호(2017. 7.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14. ~ 2017. 8. 23. [마감]
  • 국방부 ( 예비전력과 )   전화번호 : 02-748-5249 | 팩스번호 : 02-748-5273 | ydkim0710@mnd.go.kr | 조회수 : 4,133회  

⊙국방부공고제2017-165호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 조정,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부정행위자 조치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선발제도를 일부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역시 예비역 신청 후 선발시험 응시자격 부여(제5조 별표2)

 

 

나. 현재 임용되어 재직 중인 사람이 선발시험에 재응시하려면 공석 반영후 현직에서 퇴직하고 재응시하도록 하여 업무공백 방지(제5조제5항)

 

 

다. 2019년 전반기 선발시험부터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 조정(제14조 별표4)

 

 

라. 2019년 전반기 선발시험부터 ‘정보화능력’ 대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반영(제15조제1항,제9항)

 

 

마. 최근 5개년 간 근무평정 중 교육·입원 등으로 1개년의 근무평정 점수가 부족할 경우, 1개년은 4개년 간 근무평정 환산점수의 평균점수 적용(제15조제2항)

 

 

바.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부정행위자 조치규정 구체화(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예비전력과

 

- 전자우편 : ydkim0710@mnd.go.kr

 

- 팩스 : 02-748-52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예비전력과(전화 02-748-5249, 팩스 02-748-5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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