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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274호(2017. 7.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14. ~ 2017. 8. 23.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074 | 팩스번호 : 044-868-0449 | jjwkim@korea.kr | 조회수 : 3,43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74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물방역법」일부 개정*(2016.12.2., 법률 제14299호)에 따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 식물검역신고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재수출 목적으로 반입되는 금지품의 수입허용, 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생 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016.12.2. 공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주요내용

 

 

가.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구체적 품목을 정함(안 제5조의2 신설)

 

- 목재가구, 폐지(廢紙), 철도침목 및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물품으로 정함

 

 

나. 국내에서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반입되는 금지품의 수입허가 절차를 정함(안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 다시 수출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제 도입에 따라 대상 식물의 종류 및 수입허가 절차 마련 필요

 

 

다. 수입허가된 금지품의 폐기방법을 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수입식물의 검역장소 확대, 수입신고 주체가 없는 물품 및 탁송품의 신고 및 검역방법을 정함(안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4항부터 제6항까지)

 

- 모든 수입식물의 수입항 인근 검역장소로 운송·검역과 서류검역대상 식물의 내륙지 검역장소로 운송·검역을 허용하고 수입신고 주체가 없는 물품은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탁송품은 탁송업자가 신고하여 검역을 받도록 함

 

 

마. 식물검역관의 안전사고 예방(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식물검역관이 검역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동 차량의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바. 보존용으로 수입되는 유전자원 검역절차 간소화(안 제18조제3항 신설)

 

-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기관과의 협정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보존용으로 수입하는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서류검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사.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절차를 정함(안 제18조의4 신설)

 

- 식물검역관이 검역장소 등에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해 검역을 할 경우 수입자 등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검역결과 행정처분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

 

 

아.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자격, 등록절차,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안 제18조의5부터 안 제18조의7까지 신설)

 

- 식물검역신고 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검역기관(인증원에 위탁 가능)이 실시하는 식물방역법령 등의 내용에 대해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후 검역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인증원이 교육을 실시한 경우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자. 격리재배식물의 꼬리표 부착방법을 정함(안 제19조의2 신설)

 

- 원산지 등 수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크기로 수입일부터 격리재배 종료일까지 부착하여야 하며 묘목 평균 크기가 15㎝이하인 경우 100개 이하의 묶음 단위로 부착하도록 함

 

 

차. 식물병해충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및 갱신 변경 절차, 검사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21조의2부터 안 제21조의7까지 신설)

 

- 식물병해충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검역기관에 신청하고 절차에 따라 지정 갱신 변경하여야 하며 정밀검사는 검역기관이 정하는 방법을 준수토록 하고 검사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카. 실험실정밀검역 수수료의 부과 및 납부 방법 등을 정함(안 제29조의2 제2항부터 제6항까지)

 

-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검역본부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 변경 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타.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및 검역방법을 정함(안 제37조의3 신설)

 

- 목재포장재는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기준 또는 수입국의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하고 마크를 표시해야 하며 수출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파. 농산물수출검역단지의 지정 절차 및 취소 기준 등을 정함(안 제37조의4 및 안 제37조의5 신설)

 

- 단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배지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장 군수를 경유하여 검역본부에 신청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 지정기준 위반 시 지정이 취소됨

 

 

하. 식물검사원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을 정함(안 제37조의6 신설)

 

- 식물검사원은 자격전형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고 검역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검역본부장은 식물검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거. 방제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방법 등을 정함(안 제37조의7 신설)

 

- 병해충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진청장 등에게 전화, 구두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접수기관은 당해 현장에서 직접진단 및 시료채취를 실시하여야 하며 방제대상 병해충 등이 아닌 경우에는 정밀검사 의뢰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너. 방제를 위해 실시하는 병해충위험평가에 포함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함(안 제37조의12 신설)

 

- 위험평가에는 외래병해충 여부, 예상 피해 등을 포함해야 하며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 농진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수행토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더. 병해충 예찰조사원 위촉 관련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37조의13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 예찰조사원은 농업인, 농업관련 대학 교수 및 연구원 등을 관련 기관 단체의 장 추천 등을 받아 농진청장 등이 위촉하며 예찰 및 분포조사 지원 등의 임무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jjwkim@korea.kr / okbok@korea.kr

 

- 팩스 : 044-868-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201-2074/2079, 팩스 044-868-0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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