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375호(2017. 7. 1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14. ~ 2017. 8. 25.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입지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4455 | 팩스번호 : 044-203-4739 | bengsam2@korea.kr | 조회수 : 3,79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7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허가, 신고 수리 절차의 신속성 제고 및 민원인의 행정 편의 향상을 위해 인허가 절차와 신고 수리 절차의 합리화(처리기간 명시, 간주제 도입)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허가 합리화 (안 제31조 및 제45조의7 개정)

 

산업단지관리공단ㆍ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와 구조고도화사업 준공인가의 처리기간을 30일로 하고, 구조고도화사업 준공인가의 경우 간주제를 도입함

 

 

나. 신고 합리화 (안 제15조, 제28조의2 개정)

 

공장설립완료신고, 사업개시신고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의 처리기간을 10일로 하고 간주제를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424호 입지총괄과

 

- 전자우편 : bengsam2@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044-203-4455, 팩스 044-203-4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