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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구)공고 제2017-220호(2017. 7.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17. ~ 2017. 8. 28. [마감]
  • 행정자치부(구)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4105 | 팩스번호 : 02-2100-4100 | juncs127@korea.kr | 조회수 : 6,586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20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개정(법률 제14765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히 표시하는 방법을 정하고,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권 행사 방법과 절차를 개선에 따른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관련 서식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 (안 제6조)

 

 

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때 명확히 표시해야 할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규정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행정자치부(참조: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연락처 : 02-2100-4105 (FAX : 02-2100-4100)

 

○ 전자우편 : juncs127@korea.kr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12호(개인정보보호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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