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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285호(2017. 7.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24. ~ 2017. 9. 4.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전화번호 : 044-201-1742 | 팩스번호 : 044-868-0523 | schoi@korea.kr | 조회수 : 6,457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8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고령사회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반영하여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고령농의 원활한 은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의 지원방식으로 인출형 및 경영이양형을 신설하고,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채권 회수 방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출형 농지연금 지원 근거 신설(안 제19조의10제2항 제2호)

 

농지연금 가입자는 농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자금조달이 어려워 급한 목돈 등 필요시 대비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종신형 지급방식과 총 대출한도의 30% 이내 금액을 필요시 인출할 수 있는 방식을 결합한 지급방식 신설

 

 

나.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지원 근거 신설(안 제19조의10제2항 제4호)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담보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 경영이양형 상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고령농의 원활한 은퇴를 지원함으로써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다.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의 채권회수 근거 신설(안 제19조의13제2항)

 

경영이양형 상품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가입자가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담보농지를 공사가 취득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choi@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3) 팩스 : 044-868-052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42, 1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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