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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7-181호(2017. 7.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25. ~ 2017. 7. 26. [마감]
  • 법무부 ( 창조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2-2110-3106 | 팩스번호 : 02-2110-0318 | bangori80@korea.kr | 조회수 : 3,330회  

⊙법무부공고제2017-18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 실국본부장 직위 중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및 범죄예방정책국장의 보임 직급을 검사 단수직급에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그 보임 범위를 확대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청함에 따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심사2국, 입국재심2과, 심사13과, 심사14과 및 심사15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98명(4급 1명, 5급 4명, 6급 17명, 7급 50명, 8급 73명, 9급 53명)을 증원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범의 단속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5명(6급 9명, 7급 14명, 8급 12명, 9급 10명),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2명, 7급 3명) 및 항만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4명(6급 10명, 7급 6명, 8급 5명, 9급 3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설되는 심사2국장, 입국재심2과장, 심사13과장, 심사14과장 및 심사 15과장의 분장사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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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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