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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161호(2017. 7. 2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26. ~ 2017. 9. 4.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전통예술과 )   전화번호 : 044-203-2763 | 팩스번호 : 044-203-3475 | mika@korea.kr | 조회수 : 7,208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61호

 

「공연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연 전 관객 대상 피난 안내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해 공무원 의제조항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을 수행한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공연장 안전진단 위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함

이와 함께,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공연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연 시작 전, 관객 대상 피난안내 의무화(안 제11조제3항 및 제43조 3항 1호 신설)

 

1) 공연자운영자는 공연장 내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공연 시작 전 피난요령 등을 관객에게 주지시켜야 함

 

2) 피난안내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함

 

 

나.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인정범위 확대(제12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1) 등록한 지 매 3년이 되는 시기가 아니더라도 정기 안전검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받는 안전검사는 법적 정기 안전검사로 인정함

 

2)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다. 공연장 안전진단 위탁기관 책임성 강화(안 제37조의2 및 안 제40조제4호·제5호 신설)

 

1)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2)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대한 벌칙 신설

 

 

라. 공연장 폐업 및 직권말소 관련 법적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공연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종합청사 15동 공연전통예술과((우)30119)

 

- 전자우편: mika@korea.kr

 

-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63,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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