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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ㆍ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122호(2017. 7. 2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26. ~ 2017. 8. 1.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축산팀 )   전화번호 : 02-2100-6093 | 팩스번호 : 02-2100-6489 | ronnie@korea.kr | 조회수 : 2,895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17-122호

 

인ㆍ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3개 법률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인ㆍ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ㆍ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ㆍ허가 또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ㆍ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인ㆍ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ㆍ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하는 등 인ㆍ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3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수리 간주 규정의 도입

 

1)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함.

 

2)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이 법령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한편, 처리기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민원 처리기간의 준수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신고수리 간주 규정이 도입되는 조문 목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 전자우편 : ronnie@korea.kr

 

- 팩스 : 02-2100-6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2-2100-6093, 팩스 02-2100-6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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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