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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385호(2017. 7.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27. ~ 2017. 9. 5.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기후변화산업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3-4241 | 팩스번호 : 044-203-4721 | shlee00@korea.kr | 조회수 : 6,81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85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태산업단지 구축·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생태산업단지 운영 전담기관 확대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취소 및 정기감독 등 재제조제품 사후관리 세부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산업단지 운영 전담기관 확대(안 제11조의3 개정)

 

생태산업단지 운영 전담기관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외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생태산업단지 운영 기관으로 추가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나. 재제조제품 사후관리 세부사항 명시(안 제20조제3항 개정)

 

재제조제품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정기검사, 특별사후관리, 개선명령, 품질인증취소 등 세부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 전자우편 : shlee00@korea.kr

 

- 팩스 : 044-203-47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전화 044-203-4241, 팩스 044-203-47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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