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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7-2호(2017. 7.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31. ~ 2017. 9. 11.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경쟁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1927 | 팩스번호 : 02-2110-0261 | ryu.k.t@korea.kr | 조회수 : 6,27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환경 변화로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 고령층(이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 근거 마련(안 제2조제3항)

 

1) 요금감면 대상자를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 수급자의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를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로 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

 

- 전화 : 02 - 2110 - 1927, 팩스 : 02 - 2110 – 0261, 이메일: ryu.k.t@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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