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170호(2017. 7. 31.)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17. 7. 31. ~ 2017. 9. 11. [마감]
  • 국방부 ( 군인연금과 )   전화번호 : 02-748-6893 | 팩스번호 : 02-748-6666 | yacop@mnd.go.kr | 조회수 : 7,930회  

⊙국방부공고제2017-170호

 

군인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1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인연금법 상 군인 재해보상 관련 규정을 이관하여 별도의 법규체계로 종합 정비함으로써 군인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공상 간부가 민간병원 이용시 공무상요양비를 지원하고 군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보상금 제도를 개편하며 순직 보상체계를 유족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군인과 그 유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여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 재해보상 법규체제 정비

 

1) 공무상요양비, 상이연금, 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 등 현행 「군인연금법」상 군인 재해보상 관련 규정을 「군인재해보상법」으로 이관

 

2) 군인 재해보상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정책 실현에 적합한 법률 조문체계를 구성

 

 

나. 공상 간부가 민간병원 이용시 공무상요양비 지원 확대(안 제19조, 안 제22조)

 

1) 군병원 치료가 가능한 공상 간부가 본인의 선택으로 민간 병원 이용시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

 

2) 공상 간부가 본인의 선택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을 지원하여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

 

 

다. 장애보상금 제도 개편(안 제31조)

 

1) 장애보상금을 ‘개인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지급함에 따라 동일한 장애라 하더라도 계급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장애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인 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하여 계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함.

 

2) 장애의 발생 원인에 따라 ‘전상’, ‘특수직무 공상’, ‘일반 장애‘로 구분하여 전투 또는 위험직무 수행시 질병 부상을 입은 군인에 대해 장애보상금을 상향

 

3) 간부의 장애보상금 지급은 ‘전상’, ‘특수직무공상’인 경우로만 한정

 

 

라. 순직유족연금 지급 수준 상향 및 유족가산제 신설(안 제34조)

 

1) 단기 재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생활보호를 위하여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배율 폐지

 

2) 유족 수에 따라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순직유족연금을 상향하는 유족가산제 도입

 

 

마. 분할연금제도의 도입(안 제30조 신설)

 

이혼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상이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제도를 도입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자우편 : yacop@mnd.go.kr

 

- 팩스 : 02-748-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연금과(전화 02-748-6893, 팩스 02-748-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