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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171호(2017. 7. 31.) | 법률(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31. ~ 2017. 9. 11. [마감]
  • 국방부 ( 군인연금과 )   전화번호 : 02-748-6672 | 팩스번호 : 02-748-6666 | toeic850@mnd.go.kr | 조회수 : 7,572회  

⊙국방부공고제2017-171호

 

군인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1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군인연금법 상 군인 재해보상 관련 규정을 군인재해보상법 으로 이관함에 따라 법 조문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공적연금 수급자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일부 규정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른 분법으로 법률 조문체계 재정비

 

1) 공무상요양비, 상이연금, 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 등 현행 「군인연금법」상 군인 재해보상 관련 규정을 「군인재해보상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법률 조문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법률 조문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재정비함에 따라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연금제도에 적합한 체계로 재구성

 

 

나. 분할연금제도의 도입(안 제29조 ∼ 안 제33조 신설)

 

1)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서는 이미 분할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공적연금 수급자간 형평성 확보 및 재직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를 통해 이혼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또는 일시금을 균등분할 하고 재직 중 이혼한 경우에는 先청구할 수 있도록 함.

 

 

다.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 시 퇴직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안 제43조제2항 신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등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종전에 감액된 퇴직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자우편 : toeic850@mnd.go.kr

 

- 팩스 : 02-748-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연금과(전화 02-748-6672, 팩스 02-748-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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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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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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