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7-18호(2017. 8.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2. ~ 2017. 8. 14. [마감]
  • 경찰청 ( 인사담당관 )   전화번호 : 02-3150-2831 | 팩스번호 : 02-3150-3830 | jamesgats@police.go.kr | 조회수 : 4,784회  

⊙경찰청공고제2017-18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진시험 부정행위자의 승진심사대상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승진심사의 결과 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진시험 부정행위자의 승진심사대상 제외 규정 삭제(안 제21조)

 

종전에는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은 그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결과와 관계 없이 승진심사대상에서 5년간 일괄적으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비위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하고 승진심사대상에서 5년간 제외하는 규정은 삭제함

 

 

나. 승진심사의 결과 보고에 필요한 서류 정비(안 제23조)

 

종전에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승진심사를 마치면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 및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의 명부를 해당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만 해당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jamesgats@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