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7-20호(2017. 8.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2. ~ 2017. 8. 14. [마감]
  • 경찰청 ( 인사담당관 )   전화번호 : 02-3150-2831 | 팩스번호 : 02-3150-3830 | jamesgats@police.go.kr | 조회수 : 4,549회  

⊙경찰청공고제2017-20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용일자의 예외적 소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보제한 기간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며, 업무 대행 경찰공무원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용일자의 예외적 소급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6조)

 

순직 및 공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직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퇴직 후 사망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퇴직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공무원 인사법령 체계에 맞도록 용어 정비(안 제25조,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1) 「공무원 임용령」이 타법개정(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 10. 공포, 2. 11 시행)됨에 따라, 전문직위에 대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임용하는 ‘전문관’의 명칭이 ‘전문직위전문관’으로 변경되어 이를 동일하게 반영하여 용어를 통일함

 

2)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의 명칭을 ‘시간선택제 전환 경찰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공무원 임용령」등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과 같이 법령 체계에 맞도록 용어를 통일함

 

 

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단기전보 제한의 예외 규정 신설(안 제27조)

 

단기전보 제한(1년)의 예외 규정에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으로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

 

 

라. 업무 대행 경찰공무원의 대상 확대(안 제30조의3)

 

종전에는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중인 경찰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에 대하여만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병가ㆍ유산휴가ㆍ사산 휴가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jamesgats@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