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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7-21호(2017. 8.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2. ~ 2017. 8. 14. [마감]
  • 경찰청 ( 인사담당관 )   전화번호 : 02-3150-2831 | 팩스번호 : 02-3150-3830 | jamesgats@police.go.kr | 조회수 : 4,080회  

⊙경찰청공고제2017-21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인사발령 서식과 용어를 국가공무원 인사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jamesgats@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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