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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00호(2017. 8. 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3. ~ 2017. 8. 22.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과 )   전화번호 : 044-215-4151 | 팩스번호 : 044-215-8064 | wjlee73@korea.kr | 조회수 : 4,86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0호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전통지 기간의 연장,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 제한, 조사결과의 구체적 통지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제도를 보완하고,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납세자의 재심의 청구 등을 심의·의결하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로 하는 등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추가함.

 

 

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에 「주택임대차보호법」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무신고·무기장가산세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그 중 가산세액이 가장 큰 가산세만 적용하였으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무신고·무기장가산세와 별도로 적용하도록 함.

 

 

라. 수혜법인의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의 제 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양도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 산세 및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함.

 

 

마. 예정신고기한·중간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50% 감면함.

 

 

바. 이의신청인 및 심사청구인이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에 대한 항변을 위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재결청에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사.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대상인 세목·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되지 않은 장부·서류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아.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 시작일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연장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착수시점에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 생략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자. 세무조사의 중지기간에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차.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서류 등에 대해서만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세무관서에 장부·서류 등을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가 일시 보관한 장부·서류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되, 반드시 14일 이내 반환하도록 함.

 

 

카. 특정 사업장·항목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한 부분조사를 법률에 규정하고, 부분조사의 대상을 불복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조사 등으로 제한하며,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부분조사는 납세자에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타. 세무조사를 마친 경우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내용, 결정·경정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통지하도록 함.

 

 

파.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납세자의 재심의 청구 등을 심의·의결하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납세자의 청구 절차를 규정함.

 

 

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국세기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해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거. 「부가가치세법」상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를 국세기본법의 우선 적용에 대한 특례 규정에 추가하고,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을 전세권, 질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우선하는 국세의 법정기일로 추가하며,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wjlee7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wjlee73@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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