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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02호(2017. 8. 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3. ~ 2017. 8.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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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2호

 

「소득세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아동수당 지급에 맞추어 중복되는 일부 자녀세액공제를 정비하며,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파생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합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파생결합증권 등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

 

 

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대여하고 받는 금품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함

 

 

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 관련 유형고정자산(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동산을 제외함)의 처분에 따른 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라.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중에 업무용승용차를 취득·매각·임차한 경우에는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액 8백만원에 보유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액으로 적용함

 

 

마.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100분의 38에서 100분의 40으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100분의 40 에서 100분의 42로 인상함

 

 

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세액공제를 2021년 1월 1일부터는 6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6세 이하 자녀 중 둘째부터 추가로 적용되는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폐지함

 

 

사.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함

 

 

아.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적용하는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에서 공급가액의 1%로 인하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영수증 불성실 발급·수취 가산세를 신설하여 영수증을 허위·가공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함

 

 

자. 소액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을 포괄적 교환ㆍ이전하거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차. 물가의 안정 추세 등을 고려하여 건물,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행 10%(3년 이상 4년 미만)~ 30%(10년 이상)에서 6%(3년 이상 4년 미만)~30%(15년 이상)으로 변경함

 

 

카. 종합소득세율 조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조정함

 

 

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아파트당첨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보유기간과 관계 없이 50%로 변경함

 

 

파.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주택 보유자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제 55조제1항의 세율에 10%p를 가산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가산하며,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하. 비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이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5항에 따라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각각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함

 

 

거. 대주주의 주식(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주식은 제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 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함

 

 

너. 환산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회피 방지 등을 위하여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환산가액(건물분)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더. 국내ㆍ외 파생상품등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고 합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함

 

 

러. 납부유예를 받은 자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

 

 

머.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30% 분리과세 제도를 폐지함

 

 

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하여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을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도록 함

 

 

서.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근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9로 인상함

 

 

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거짓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의무가 있는 개인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제출할 자료 건별로 부과하도록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