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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03호(2017. 8. 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3. ~ 2017. 8. 22. [마감]
  •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22 | 팩스번호 : 044-215-8073 | taxcol@korea.kr | 조회수 : 4,38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3호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2,00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합병·분할 시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며, 국제추세 등을 감안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소규모법인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100분의 60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100분의 50으로 함.

 

 

나. 기업이 지급하는 직원의 성과급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상 비용계상방법에 맞춰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함.

 

 

다. 징벌적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함.

 

 

라. 합병 분할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 되는 특정 요건에 합병 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피합병법인 분할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80% 이상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3년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을 추가함.

 

 

마. 물적분할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 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감면 세액공제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함.

 

 

바. 현물출자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 되는 요건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 된 사업부문 승계 요건을 폐지함.

 

 

사.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2,00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함.

 

 

아. 「조세특례제한법」에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함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일몰종료함.

 

 

자.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한도를 100분의 10으로 축소함.

 

 

차. 소규모법인 등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거짓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제출할 자료 건별로 부과하도록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2,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taxcol@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2,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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