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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04호(2017. 8. 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3. ~ 2017. 8. 22.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1 | 팩스번호 : 044-215-2226 | kdy2140@korea.kr | 조회수 : 4,08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추가하고 연부연납을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편법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과세범위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보완하며,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을 통한 자선·장학·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출연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해당 성실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사업목적 의무지출비율을 출연재산가액의 1%에서 출연재산가액의 3%로 상향 조정함.

 

 

나. 가업상속공제의 취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에서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으로 조정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하는 상속세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다. 가업상속에 따른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7∼15년에서 10∼20년으로 연장하며, 연부연납에 대한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함.

 

 

라. 편법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하여 대기업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2/3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증여의제 이익 계산방법을 변경함.

 

 

마. 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재산에서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특수교육비 용도로 인출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함.

 

 

바.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함.

 

 

사. 상속·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7%에서 2018년 5%, 2019년 이후 3%로 단계적으로 인하함.

 

 

아. 상속세 물납요건을 판단할 때에 상속재산의 범위에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는데, 앞으로는 상속인 및 수유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만 포함하도록 물납제도를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 4312 팩스 (044)215-2226, 이메일 kdy2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dy2140@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421,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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