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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08호(2017. 8. 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3. ~ 2017. 8. 22. [마감]
  • 기획재정부 ( 금융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32 | 팩스번호 : 044-215-8073 | joyoonseok@korea.kr | 조회수 : 3,13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8호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권 또는 지분 양도시 원천징수되지 않는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을 조정하여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권 또는 지분 양도시 원천징수되지 않는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2 팩스 (044)215-8073, 이메일 joyoonseo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joyoonseok@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2,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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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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