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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280호(2017. 8. 4.)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4. ~ 2017. 9. 17.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입식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162 | 팩스번호 : 043-719-2150 | dlalskawk@korea.kr | 조회수 : 4,897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28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One-Strike out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처분 기준정비 및 할랄인증서 인정범위 확대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13)

 

유통기한 및 중량 변조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1회 위반시 영업등록을 취소(One-Strike out)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전자수출위생증명서 인정(안 제27조)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위해도 중심의 현장검사 실시(안 별표9)

 

부적합 이력 등을 바탕으로 위해우려 농 수산물을 중심으로 현장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검사 제도 개선

 

 

 

3. 의견제출

 

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벌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수입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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