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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구)공고 제2017-7호(2017. 8.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4. ~ 2017. 8. 14. [마감]
  • 행정자치부(구)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3886 | 팩스번호 : 02-2100-4299 | hun7777@korea.kr | 조회수 : 5,43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7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휴직 수당 인상을 통해 육아휴직 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자녀출산을 장려하고 수의직 공무원 충원을 위한 의료업무수당 인상 및 임기제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단가 인상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빠의 달’수당 확대(안 제11조의 2)

 

‘17.7.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아빠의 달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월 봉급액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안 제11조의 2)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최초 3개월 동안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월별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함.

 

 

다. 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개선(안 제15조)

 

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를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라. 수의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인상(별표9)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25만원으로 인상하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충원이 어려운 시·군에 한하여 의료업무수당을 50만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 서울청사 1404호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hun7777@korea.kr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6,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입법예고 중이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에 추가되는 개정내용이 있어 재입법예고 하는 사항임.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