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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408호(2017. 8. 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4. ~ 2017. 8. 2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5125 | 팩스번호 : 044-203-4760 | kjh4386@motie.go.kr | 조회수 : 4,46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08호

 

「에너지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에너지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하나, 현행 법 체계로서는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한 효과적 논의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국가 에너지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에너지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변경하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인 “에너지위원회”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범정부적 차원의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목을 “에너지기본법”으로 변경

 

 

나.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안 제3조 신설)

 

ㅇ 정부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을 ‘원전과 화석연료 사용비중의 단계적 축소’,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개발ㆍ보급 확대’,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시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ㆍ시행해야 함.

 

 

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신설)

 

ㅇ 정부는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함.

 

ㅇ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ㅇ 기본계획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한 에너지 사용’, ‘에너지 복지’ 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라.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ㅇ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둠.

 

ㅇ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됨.

 

ㅇ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부위원회의 위원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며, 위촉위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됨.

 

ㅇ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2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위촉위원 중 1명이 공동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524호 에너지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kjh4386@motie.go.kr

 

- 팩스 : 044-203-47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전화 044-203-5125, 팩스 044-203-47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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