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182호(2017. 8.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4. ~ 2017. 9. 13. [마감]
  • 국토교통부 ( 도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80 | 팩스번호 : 044-201-5588 | sopark7@molit.go.kr | 조회수 : 6,91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82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행료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차량 조건 중 배기량 제한이 있으나, 이는 석유연료 차량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그간 전기차 및 수소차는 감면을 적용받지 못 했음. 이에, 전기차 및 수소차를 별도의 감면 대상 차량으로 규정하여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위해 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가 6인승 이하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 통행료 감면 조건 중 차량 승차인원 및 배기량 제한으로 감면대상이 되지 못 했으나, 구조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적용하여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기차 및 수소차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하고, 구조변경 차량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인원을 감면 대상차량 여부 판별의 기준으로 하여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3. 의견제출

 

이「유료도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2017년 9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0, 팩스 044-201-5588)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