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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7-192호(2017. 8.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7. ~ 2017. 8. 22. [마감]
  • 법무부 ( 상사법무과 )   전화번호 : 2110-3256 | 팩스번호 : 2110-0331 | gclee0297@moj.go.kr | 조회수 : 5,260회  

⊙법무부공고제2017-192호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법 무 부 장 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계부채 해소 및 국민의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5퍼센트에서 연 24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고이자율 인하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4퍼센트로 정함

 

 

나. 시행시기 및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되는 분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8.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256, FAX 2110-0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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