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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185호(2017. 8.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7. ~ 2017. 9. 22. [마감]
  • 국토교통부 ( 공항안전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4341 | 팩스번호 : 044-201-5635 | leejuwon@korea.kr | 조회수 : 7,10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85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란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개선을 위해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부담금 부과기준 개선을 위해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을 6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선 (안 제9조 제1항)

 

 

나.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개선을 위해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른 금액을 조정(안 제9조 제2항)

 

 

 

3. 의견제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9. 22(금)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항안전환경과장, 전화 044-201-4341 , 팩스 044-201-56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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