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16호(2017. 8.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10. ~ 2017. 8. 23.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2 | 팩스번호 : 044-215-2226 | hyunjoongbae@korea.kr | 조회수 : 8,80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16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신설하고,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득 당시「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신설함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을 한 경우와 현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2, 4314 팩스 (044)215-2226, 이메일 hyunjoongba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hyunjoongbae@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2, 4314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