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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19호(2017. 8. 1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10. ~ 2017. 8. 30.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3633 | 팩스번호 : 02-2100-3677 | maengsmj@korea.kr | 조회수 : 5,75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9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연장하거나 확대하고, 조세형평 제고를 위해 장기 관행적 감면, 감면목적을 달성한 경우 및 유사한 감면대상 간의 감면율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감면내용을 정비하며,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한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국세특례 제도 개정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 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육상양식용 부동산 및 시설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설함(안 제9조제1항).

 

 

나. 농업법인의 설립에 따른 설립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면제와 농업법인이 영농 등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 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함(안 제11조).

 

 

다. 어업법인의 설립에 따른 설립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면제와 어업법인이 영어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 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함(안 제12조).

 

 

라. 농업협동조합 등(중앙회는 제외한다)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14조).

 

 

마. 아동복지 및 보호를 위해「아동복지법」상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취득세,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설함(안 제19조의2).

 

 

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현행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0조).

 

 

사. 청소년단체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21조).

 

 

아.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함(안 제29조).

 

 

자.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해당 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는 5년의 기간 내에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설함(안 제57조의3).

 

 

차. 친환경건축물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설함(안 제47조의2제2항).

 

 

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47조의2제5항).

 

 

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감면 조정 및 연장(안 제58조).

 

1)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는 100분의 3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35를 감면함.

 

2)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함.

 

 

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안 제58조의3).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하고, 창업의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창업기업의 초기 3년간은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고 2년간은 100분의 50으로 감면을 확대함.

 

2) 사내벤처기업 등의 분사(分社)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임직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함.

 

 

하.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감면(안 제59조).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함.

 

2)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35를 감면함.

 

 

거.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조정 및 연장(안 제87조).

 

1)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가 직접 사용하는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2)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가 직접 사용하는 교육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maengsmj@korea.kr

 

- 팩스 : 02-2100-367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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