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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488호(2017. 8.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10. ~ 2017. 9. 19. [마감]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415 | 팩스번호 : 044-202-3967 | esesblue@korea.kr | 조회수 : 6,74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88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개정(‘16.3.22.공포, ’18.3.23.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제출시기 변경(안 제3조제2항)

 

○ 예산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제출 시기를 현행 매년 12월 31일에서 정부 예산이 확정된 후인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로 변경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 부위원장을 두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함

 

 

□ 일시보호의뢰기관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추가(안 제19조)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위탁가정에서도 일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16.3.22. 공포, ’18.3.23. 시행)됨에 따라, 일시보호 의뢰기관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추가

 

 

□ 가정위탁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대상 범위 규정(안 제20조의2, 별표 17 신설 및 규칙 제10호 서식)

 

○ 현행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위탁 희망자에 대한 조회대상 범죄경력 범위를 대통령령에 상향 규정하여 명확하게 함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건강검진 방법 등 규정(안 제21조의3 신설 및 별표 18·19 신설)

 

○ 보호조치 하기 전 또는 일시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아동복지법」개정(’16.3.22. 공포, ’18.3.23. 시행)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조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입력 관리를 위한 사용료 면제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와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

 

 

□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의 평가 등 활용 근거 마련(안 제37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 통합서비스지원기관에 대한 운영체계, 서비스 운영, 지역인프라 관리 등 평가의 근거 마련 및 동 평가 업무를 사업운영 지원업무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아동학대 관련 행정처분 특별기준 마련(안 별표 13)

 

○ 아동복지시설이 학대사실의 자신신고 및 학대발생 후 신속한 적정조치를 취한 때에는 행정처분을 경감·면제하고, 학대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차등화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7층(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esesblue@korea.kr

 

- 팩 스 : 044-202-396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15,3416 /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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