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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183호(2017. 8.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11. ~ 2017. 8. 31.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 )   전화번호 : 02-748-6564 | 팩스번호 : 02-748-0458 | mars928@mnd.go.kr | 조회수 : 5,580회  

⊙국방부공고제2017-183호

 

합동군사대학교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합동군사대학교 임무 중 합동·연합작전의 개념에 관한 발전업무를 합동참모본부로 이관하고, 합동 교육·교리 간 연계 및 효율화를 위해 분리되어 있는 합동참모대학의 합동교육부와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전투발전부를 통합하여 합동참모대학 예하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ars928@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64,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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