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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490호(2017. 8.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11. ~ 2017. 9. 20.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2-3493 | 팩스번호 : 044-202-3971 | purelove1115@korea.kr | 조회수 : 9,70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90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재무ㆍ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도 균형있게 회계기준을 적용하고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매체를 사용하여야 하는 시설에 보조금을 받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인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안 제6조의2제4항)

 

 

나. 세입ㆍ세출 계정표 신설 및 기존 계정표 개정(안 제10조제3항제3호, 규칙 별표 4, 안 별표 9 및 별표 10)

 

 

다. 장기요양기관용 임ㆍ직원 보수일람표 서식을 규정(안 제11조제2항단서, 제20조제2항단서, 별지제 4호의2서식)

 

 

라. 장기요양기관인 사회복지시설로 하여금 비치서류 중 현금출납부(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총계정원장(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을 매년 7월 15일까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규정(안 제24조제2항)

 

 

마. 장기요양기관인 사회복지시설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비율을 준수토록 규정(안 제10조제3항제3호, 제13조제1항단서, 제1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purelove11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3, 3498,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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