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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7-87호(2017. 8. 14.)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14. ~ 2017. 8.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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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87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업집단 업무의 집행력을 제고하고 전자적 증거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기업집단국, 디지털조사분석과 등 한시조직을 신설하면서 한시정원을 증원하고,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한시조직으로 기업집단국을 신설, 한시정원 증원 및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조정(안 제9조의2, 제11조, 제19조, 별표2, 별표2의2, 별표5 개정)

 

- 대기업집단 업무의 집행력 제고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 나급)을 증원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한시조직인 지주회사과·공시점검과·내부거래감시과 및 부당지원감시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으로 지주회사과 11명(4급 1명, 4·5급 1명, 5급 5명, 6급 4명), 공시점검과 11명(4급 1명, 4·5급 1명, 5급 4명, 6급 5명), 내부거래감시과 9명(4급 1명, 4·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부당지원감시과 9명(4급 1명, 4·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

 

- 경쟁정책국 하부조직인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 하부조직의 기업집단정책과로 편제 조정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

 

 

나. 경쟁정책국장 분장사무에 디지털 조사 및 분석 사무를 위한 한시조직 신설 및 한시정원 증원(안 제9조, 제17조, 제19조, 별표 5 개정)

 

- 디지털 조사 및 분석 등을 위하여 경쟁정책국장 분장사무에 디지털 조사 및 분석 사무를 신설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디지털조사분석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7명(4급 1명, 5급 2명, 6급 6명, 7급 8명)을 증원

 

- 디지털조사 및 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 채용을 위해 동 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개정

 

 

다. 기획조정관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 개정)

 

- 정부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획조정관 분장사무 중 정부3.0 기능을 정부혁신 기능으로 조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ㅇ 전화 : 044-200-4215 (FAX : 044-200-4192)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우편번호 : 301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2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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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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