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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784호(2017. 8.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14. ~ 2017. 9. 4.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89 | 팩스번호 : 044-200-5299 | zavane@korea.kr | 조회수 : 5,63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78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관사항 정비 및 해양환경정보의 정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관사항 정비(시행령 안 제33조)

 

해역관할청의 관할해역, 해양환경국제협력사업, 해양환경통합정보망, 해양환경종합계획 수립 및 해양환경기준 설정방법 등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관사항 정비

 

 

나. 정도관리기준 및 정도관리계획 수립(시행령 안 제55조, 시행규칙 안 제37조)

 

해양환경정보의 정도관리를 위한 정도관리 기준 수립방법, 정도관리계획 수립 대상 해양환경종합 조사기관 및 정도관리계획 수립기준·방법 등에 대해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zavane@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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