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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19호(2017. 8. 14.)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8. 14. ~ 2017. 8. 16.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제경제과 )   전화번호 : 044-215-7631 | deep24@korea.kr | 조회수 : 6,35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19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유라시아 및 동북아와의 교통·물류 및 에너지 등 인프라 연계성 강화를 통해 유라시아대륙·동북아 지역과 한반도를 잇는 북방경제협력 정책 구현을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동북아지역의 공동 번영을 구현하며, 나아가 남북한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1) 북방경제협력 정책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함.

 

2)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기본정책방향과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사업의 조율 및 추진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

 

 

 

나.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및 제7조)

 

1)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북방 경제협력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2)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안 제8조)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북방경제협력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북방경제협력위원회지원단의 설치(안 제9조)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북방경제협력위원회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북방경제협력정책을 보좌하는 비서관이 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국제경제과, 전화 (044)215-7631, 팩스 (044)215-8147, 이메일 deep2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ㅇ 전화 : 044)215-7631, ㅇ FAX:044)215-8147

 

ㅇ e-mail:deep2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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