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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213호(2017. 8. 16.)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8. 16. ~ 2017. 8. 23. [마감]
  • 교육부 ( 국가교육회의 준비단 )   전화번호 : 02-786-8535 | 팩스번호 : 02-786-8540 | susiesuh@korea.kr | 조회수 : 5,461회  

⊙교육부공고제2017-213호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교 육 부 장 관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교육 혁신과 학술 진흥 및 국가 인재양성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민주적인 추진을 도모함과 함께,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회의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1) 국가의 주요 교육 학술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회의를 두도록 함.

 

2) 국가교육회의는 교육 학술 인적자원개발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중장기 국가계획의 수립 및 주요정책의 추진성과 점검과 조정에 관한 사항, 교육재정의 확보와 교육복지 확대에 관한 사항,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가교육회의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및 제7조)

 

1) 교육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교육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2) 국가교육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상정된 의안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유 초 중등교육위원회, 고등교육위원회, 미래교육위원회로 구성된 3개의 상설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국가교육회의기획단의 설치(안 제8조)

 

국가교육회의 운영 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교육회의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교육문화 정책 담당 비서관과 상근하는 위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국가교육회의준비단, 전화 02-786-8535, FAX 02-786-8540, e-mail: susiesu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여의도동 17-10) 교육시설공제회관 6층 국가교육회의 준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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