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11호(2017. 8.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17. ~ 2017. 9. 26. [마감]
  • 행정안전부 ( 민방위과 )   전화번호 : 044-205-4366 | 팩스번호 : 044-205-8906 | jsc2727@korea.kr | 조회수 : 5,62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1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을 민방위대 편성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고,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달”을 “통보”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453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변경(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기술지원대 편성 및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관할구역의 읍·면·동장 및 직장민방위대장에게 “시달”을 “통보”로 수정

 

 

나.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민방위대 편성 관련 조항 정비(현행 제29조제1호~제3호 삭제)

 

직장대원 신분취득·상실에 따른 신고 제외대상에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삭제

 

 

다. 교육훈련 면제신청 증명서류 발급기관장 확대(안 제37조제1항제1호)

 

재소증명 발급기관장을 현실에 맞게 교도소장 외에도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808호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 전자우편 : jsc2727@korea.kr

 

- 팩스 : 044-205-89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전화 044-205-4366, 팩스 044-205-89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