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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236호(2017. 8.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21. ~ 2017. 8. 31. [마감]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02 | 팩스번호 : 044-201-5534 | seong78@korea.kr | 조회수 : 7,33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36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주택시장 과열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등 선제적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편법증여를 통한 세금탈루 및 위장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안 제3조제1항)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고,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거래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함

 

 

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자(안 제3조제6항)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안 제3조제7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할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6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seong78@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2, 3407,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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