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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797호(2017. 8.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21. ~ 2017. 8. 24.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2 | 팩스번호 : 044-200-5789 | wildokid12@korea.kr | 조회수 : 4,56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797호

 

도선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도선법(법률14739호, 2017.3.21.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도선 정보제공 불이행 도선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도선사면허 및 도선업무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4)

 

도선 시 해당 선박의 이동 경로와 속도 등 도선계획을 선장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도선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도선시 도선사와 선장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도하여 도선사와 선장간의 불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사고위험 가능성을 낮춤

 

 

 

3. 의견제출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wildokid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2, FAX 044-200-578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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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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