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7-45호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및 제3조)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과제의 점검ㆍ조정 등 국정과제 추진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
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정책기획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정과제 추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다. 국정과제 보고회의 지원 등(안 제9조 및 제10조)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추진성과 보고 및 관리ㆍ점검 등을 위한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지원하고, 국정과제 관련 위원회 간 협의를 통하여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협의회를 두도록 함.
라. 미래정책연구단 등의 설치(안 제11조)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및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래정책연구단 및 국정과제지원단을 두도록 함.
마.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안 제12조)
정책기획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함.
바. 자문위원 및 특별위원(안 제13조)
정책기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하고, 국정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사. 사무기구의 설치(안 제14조)
정책기획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의 장은 대통령비서실의 국정과 제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겸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13호
- 전자우편 : nhssi2003@korea.kr
- 팩스 : 02-2100-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전화 02-2100-3205, 팩스 02-2100-3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