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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191호(2017. 8.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22. ~ 2017. 10. 2. [마감]
  • 국방부 ( 장비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733 | 팩스번호 : 02-748-5699 | lkr001@mnd.go.kr | 조회수 : 5,418회  

⊙국방부공고제2017-191호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정비대충장비는 평시에 정비지원이 즉각 불가능하거나, 정비기간에 대상장비를 장기간 운용하지 못함으로써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지원부대에서 확보하여 운용하도록 인가된 완성장비 또는 구성품임.

 

 

나.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 요건 중 ‘전시에 동원할 수 없는 장비일 것’을 적용할 경우 군이 보유한 장비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장비를 선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평시에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연관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2. 주요내용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 중 “전시에 동원할 수 없는 장비일 것”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장비관리과

 

- 전자우편 : lkr001@mnd.go.kr

 

- 전화 : 02-748-5733 (FAX : 02-748-56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장비관리과(전화 02-748-5733, 팩스 02-748-56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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